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제도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할 기회가 생기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라면, 이미 생각하고 결정한거라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자의가 아닌 타의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갑작스런 일이라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바로 재취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길면 수개월 이상 놀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활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장 270일 동안 1일 최대 6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을 살펴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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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대상조건에 해당하며,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히 6개월 동안 일한 걸 뜻하지 않고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여기에는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결근일과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니 기간을 알아볼 때 유의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1.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실직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비자발적 실직 시 인정사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퇴사
– 친족 간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
– 최저 임금 미달
– 임금 체불
– 회사가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사업장 폐업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바로 하는게 좋은데, 실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가능한데, 아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워크넷>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한 다음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실업급여 탭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이후 로그인하고 동영상 시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수급자격인정신청
    동영상 시청까지 완료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객센터>고용센터찾기’를 통해 조회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매 1~4주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완료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령금액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