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환급금 등 정리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환급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해볼 수 있어서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소득 등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수급연령이 되거나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연금이 지급됩니다.

본인 및 가족의 기본 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입자는 다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가입자 유형, 소득, 연금보험료율 등을 계산하여 납부할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일일이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얼마인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메뉴 중 ‘가입·납부내역 조회’에서 가능한데,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총 개월수, 납부 보험료액 외에도 납부예정 보험료와 일시금, 추납보험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 조회 절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자주찾는 민원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 바로 알아보기>가입·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연금 수령 조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건 노령연금이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상황 및 선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년 일찍 수급을 시작하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반대로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출생연도조기노령연금노령연금
1953~56년56세61세
1957~60년57세62세
1961~64년58세63세
1965~68년59세64세
1969년 이후60세65세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유족연금은 사망 등의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연금 수급 조건을 알고 있어도 당장 조건을 충족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신 또는 가족이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되면 나오겠지하고 마냥 기다려도 되지만, 미리 파악해놓으며 추후 노후 계획 등을 짤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직접 정보를 입력해 조회가능하여 편리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 바로 알아보기>예상연금액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처럼 국민연금 환급금도 있는데, 입사 및 퇴사 신고가 제때 되지 않거나 재산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과오납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환급금은 대상자에게 돌려 줘야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주인을 찾지 못한 환급액 쌓이게 되는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며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늦기 전 찾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손쉽게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환급금 조회/신청>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돌려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소액이라고 있을지 모르니 종종 국민연금 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소중한 돈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