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할 기회가 생기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라면, 이미 생각하고 결정한거라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자의가 아닌 타의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갑작스런 일이라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바로 재취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길면 수개월 이상 놀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활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장 270일 동안 1일 최대 6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을 살펴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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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대상조건에 해당하며,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히 6개월 동안 일한 걸 뜻하지 않고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여기에는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결근일과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니 기간을 알아볼 때 유의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 1.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실직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비자발적 실직 시 인정사유 |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퇴사 – 친족 간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 – 최저 임금 미달 – 임금 체불 – 회사가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사업장 폐업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퇴사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바로 하는게 좋은데, 실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가능한데, 아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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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한 다음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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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실업급여 탭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이후 로그인하고 동영상 시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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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신청
동영상 시청까지 완료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객센터>고용센터찾기’를 통해 조회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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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매 1~4주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완료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금액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