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1일 구직급여 금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신청할 예정이라면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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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생계불안 등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직수당으로 나뉘는데 기본이 되는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요건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나 취업을 못한 상태 |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도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12개월 내에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및 연령,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일정 기간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모의테스트를 해 볼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 안내>자격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
실업급여 계산기에 직접 입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 급여액 등으로,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게 될 급여액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계산도 가능하기에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모의계산인 만큼 실제로 받게 될 수급액 및 수급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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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실업급여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용보험 제도>개인혜택’의 실업급여안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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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안내 메뉴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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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입력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 등 *표시된 필수 사항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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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정보 입력이 완료된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1일 수급액 및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금액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여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퇴사 사유,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및 나이,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70일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12개월 이내로, 만일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급여 수급 기간 내 구직활동을 했지만 재취업이 안될 때 지급되는데, 공부를 하는건 상관없습니다.